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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09-29 선고 95누7246 판결]

판시사항

가.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환산방법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4. 선고 94구31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경우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안분된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다른 쪽의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건물과 토지가 일괄 양도된 이 사건에 있어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고 단지 그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중 건물부분의 가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 나.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