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기존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새로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교환계약상의 대금청산일)
[2]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방법
[2]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함으로써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갑, 을이 교환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을 거쳐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래 갑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시키되 원래 을의 소유였던 부동산은 갑이 새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두기로 약정함에 따라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후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된 위 교환계약에 따른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2]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2. 선고 95구10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 12. 26.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주소 1, 2 생략)상가 라동 201호 연건평 487.57㎡(이하 목욕탕 건물이라 한다)를 금 530,000,000원으로, 위 소외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주소 3 생략) 대 196.7㎡ 및 그 지상 주택 및 점포 연면적 22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25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맺으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판시와 같이 신소유자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그 차액 금 39,700,000원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계약당일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19,700,000원을 1989.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잔금이 그 약정일보다 빠른 1988. 12. 말경 수수되고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게 됨에 따라, 위 소외인은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1988. 12. 31.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인은 1989. 1. 12.경 원고로부터 목욕탕 건물을 명도받아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목욕탕 내의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라서 원상회복을 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1989. 5. 초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목욕탕 건물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새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목욕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금 335,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은 1988. 12. 말경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위 잔금청산일인 1988. 12. 말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기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800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3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갑 제4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위 취득가액에는 당초의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목욕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금액을 전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정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은 모두 영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은 모두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원심인정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인바(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2432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7246 판결 등 참조),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2. 선고 95구10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 12. 26.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서울 송파구 (주소 1, 2 생략)상가 라동 201호 연건평 487.57㎡(이하 목욕탕 건물이라 한다)를 금 530,000,000원으로, 위 소외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주소 3 생략) 대 196.7㎡ 및 그 지상 주택 및 점포 연면적 22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25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맺으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판시와 같이 신소유자들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그 차액 금 39,700,000원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계약당일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19,700,000원을 1989.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잔금이 그 약정일보다 빠른 1988. 12. 말경 수수되고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게 됨에 따라, 위 소외인은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1988. 12. 31.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인은 1989. 1. 12.경 원고로부터 목욕탕 건물을 명도받아 목욕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목욕탕 내의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라서 원상회복을 시켜줄 수 없었기 때문에 1989. 5. 초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교환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목욕탕 건물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새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되, 목욕탕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금 335,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목욕탕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금청산은 1988. 12. 말경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위 잔금청산일인 1988. 12. 말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기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 판례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 등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800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35,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갑 제4호증을 제시하였으나, 위 취득가액에는 당초의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목욕탕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금액을 전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소정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은 모두 영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은 모두 영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원심인정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인바(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2432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7246 판결 등 참조),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후 양도차익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제45조 제1항( 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현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2]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5171 판결(공1993상
[2]643)
[2]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45 판결(공1993하
[2]2999)
[2]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2432 판결(공1995하
[2]3009)
[2]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46 판결(공1995하
[2]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