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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각하결정

[대법원 1990. 07. 06. 선고 90그15 판결]

판시사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0.3.14. 고지, 89타경18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1989.9.19 자 89그32 결정).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김주한

참조조문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0.1.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