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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90. 03. 31. 선고 90그12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대하여 같은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0.1.25.자 89타경515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것이고,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니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2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