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영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은 그 수범자를 ‘영업자’로 하여,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며,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벌칙 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이는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벌칙 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 이는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카이로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4. 26. 선고 2023노50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은 그 수범자를 ‘영업자’로 하여,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며,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편 수입식품법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의 경인지사 보관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이 보관된 냉동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입출고 관리, 수입식품 등 물품의 보관 및 검수, 안전사고관리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입식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입식품법 제45조(양벌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 금지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양벌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 금지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카이로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4. 26. 선고 2023노50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는 "영업자"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은 그 수범자를 ‘영업자’로 하여,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하여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식품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영업자’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 사업주가 영업자가 되며,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은 ‘영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편 수입식품법 제4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영업자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의 경인지사 보관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이 보관된 냉동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입출고 관리, 수입식품 등 물품의 보관 및 검수, 안전사고관리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오징어목살 등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은 수입식품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아, 양벌규정인 수입식품법 제4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입식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입식품법 제45조(양벌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 금지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양벌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확장해석 금지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참조조문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3조 제5호,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3조 제5호, 제45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22. 6. 30. 총리령 제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
참조판례
[2]192)
[2]1943)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