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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의 의미
[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미허가·미신고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안에서, 위 직원은 위 보급창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으면서도 폐기물처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독자적 권한이 있으므로,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주한미군 ○○○○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이는 비면세대상자들이 면세기관으로부터 면세품인 맥주를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위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섭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19. 선고 2007노1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의 각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소재 주한미군 ○○○○처 보급창(이하 ‘○○○○처’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의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처의 일반적인 통제·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나 폐기물처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독자적 권한이 있어,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처에 관하여 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에서 위 기준을 넘어서는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 햄, 과자, 치즈, 음료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환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공소외 1이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업장폐기물을 공소외 1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구 폐기물관리법의 위 각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피고인 1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고의 또는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죄 및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면세 물품인 이 사건 맥주들에 관하여 그 유통기한 경과로 인하여 이를 모두 폐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외 1과 공모하거나 공소외 1의 승낙을 받아서 형식적으로는 ○○○○처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1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관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처로부터 이를 반출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인 공소외 1이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처리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처로부터 이를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면세기관인 ○○○○처로부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인 이 사건 맥주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 법규정들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할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식물(음료)로서 판매하여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처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수입한 것이고, 실제로 이를 정상적인 맥주로서 판매·유통시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맥주들이 원래는 폐기되어야 할 물품들이라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처로부터 이 사건 맥주들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수입행위는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맥주들 중 대부분을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식품점을 운영하는 공소외 3, 공소외 4가 구입하여 그 대부분이 주한미군부대 안에서 판매, 소비되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수입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세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의 식품인 이 사건 맥주들을 밀수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상 수입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라 함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274 판결 등 참조), 위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맥주들을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수입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 추징액에 비하여 상당히 작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맥주들의 밀수입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 각자에게 그 가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그 추징액은 서울관세청 관세주사보 공소외 5 작성의 감정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나 추징액 결정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1의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1조 제2호(현행 제66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1조 제2호(현행 제66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16조 제1항 / [4]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 [5]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1696)
[1]193)
[4]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공1983
[4]1038)
[4]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397 판결(공1984
[4]1237)
[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공1991
[4]2570)
[4]406)
[5]대법원 1985. 8. 20. 선고 83도2575 판결(공1985
[5]1279)
[5]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607 판결(공1994하
[5]3033)
[5]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999 판결(공1996하
[5]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