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원고, 피상고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 59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원고 5, 원고 6(이하 같이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분담금 2억 1,156만 원(원고 6은 2억 5,743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3은 각 41,156,000원, 원고 2, 원고 4는 각 51,756,000원, 원고 5는 73,490,000원, 원고 6은 87,157,000원을 각 분담금으로 납입하였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 6의 최종 분담금은 420,380,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최종 분담금은 각 342,179,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인 2019. 6.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원고, 피상고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건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 59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울산 남구 (이하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원고 5, 원고 6(이하 같이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분담금 2억 1,156만 원(원고 6은 2억 5,743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1, 원고 3은 각 41,156,000원, 원고 2, 원고 4는 각 51,756,000원, 원고 5는 73,490,000원, 원고 6은 87,157,000원을 각 분담금으로 납입하였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하였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 6의 최종 분담금은 420,380,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최종 분담금은 각 342,179,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사.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인 2019. 6.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참조조문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주택법 제11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