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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법위반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3도3081 판결]

판시사항

후출원 등록의장이 선출원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후출원 등록의장의 권리자가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선출원 등록의장의 의장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의장권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의장법 제51조 제1항),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5. 15. 선고 2001노2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의장권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등록의장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의장권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의장법 제51조 제1항),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의장이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의장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장을 실시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5. 초순경부터 2000. 6.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등기구 제조업체인 ‘○○조명’ 공장에서,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1996. 5. 15. 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으로 등록한 ‘형광등용 △△접속구’ 의장과 유사한 형광등 접속구 5,730세트를 제조·판매하고, 남은 450세트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을 2000. 1. 4. 등록받았으나 2001. 10. 10. 피해자의 위 등록의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의 등록 이후인 2000. 2. 22.경부터 자신의 등록의장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0. 8.경까지 자신의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2000. 1. 4.까지 위 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 의장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의장을 실시한 행위는 의장법 제51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의장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참조조문

의장법 제51조 제1항,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