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담)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총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누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1학년도 상반기 ○○대학교 전임교원공개채용에서 △△△대학 □□□학과에 지원하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각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하였으나,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후보자가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총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누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01학년도 상반기 ○○대학교 전임교원공개채용에서 △△△대학 □□□학과에 지원하여 교육공무원법(2000. 1. 28. 법률 제621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른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이하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각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하였으나,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의 채용유보건의에 따라 2000. 10. 30. 피고로부터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실,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임용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임용예정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교육공무원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후보자가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임용지원자에 불과하여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구 교육공무원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6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0. 11. 28. 대통령령 제1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참조판례
[1]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1858)
[1]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1]291)
[1]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1442)
[1]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1]470)
[1]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1]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1991)
[1]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1991)
[1]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1886)
[1]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공1997상
[1]1634)
[1]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1]2125)
[1]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
[1]225)
[1]225)
[1]1199)
[1]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