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사업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및 그 밖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협의체의 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②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제15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총괄위원회를 둔다.
④ 총괄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이 된다.
제9조(범부처협의회)
① 위원회는 부처 간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범부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④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10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과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및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