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복표의 증량발행)
①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복표증량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복표 증량발행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조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물량에 대하여는 다른 체육행사의 경우에 발행하는 체육복표와 별도 회차로 발행하되, 국내복표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마다 당해 분기말까지 판매가 종료된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제조인쇄비ㆍ홍보비ㆍ판매관리비ㆍ인건비등 체육복표의 증량발행에 직접 관계되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계리한 후 다음 분기에 조직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⑤체육복표의 증량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사항은 이사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3조(기념주화의 발행)
①조직위원회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념주화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념주화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은행총재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