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드컵대회 관련시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 및 연습장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이하 "월드컵대회"라 한다)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전기ㆍ정보통신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3. 국제방송시설 및 보도시설
4. 경기장 진입도로
5. 선수ㆍ임원 및 심판진을 위한 숙박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6.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선수훈련ㆍ양성시설
7. 약물검사시설
8. 기타 공항ㆍ항만 등 월드컵대회 개최지에의 접근 교통시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드컵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③기금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자금의 차입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1.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도입의 목적
2. 차입금액 또는 도입물품의 금액
3. 차입 또는 도입처
4. 이자율ㆍ상환방법 및 기한
5. 기타 자금차입 또는 물자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금의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중 일부를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 기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2(옥외광고물의 종류등)
①법 제10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종류ㆍ규격ㆍ설치장소 및 사업기간등은 별표와 같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을 설치허가신청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광고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등)
①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은 조직위원회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다.
제8조(택지등의 공급)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를 우선 공급받을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월드컵대회 관련시설 설치에의 참여여부
2. 월드컵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여부
제9조(수수료등)
①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기타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7.22>
1.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기타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공무원등의 파견요청)
①조직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인원ㆍ파견기간ㆍ파견요청사유 및 자격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조직위원회는 파견직원이 소속된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원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파견할 자의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을 받은 자중 월드컵대회 업무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공무원)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중 1년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300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2조(파견직원의 근무성적 평정등)
①조직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직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2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제13조(파견직원의 승진)
①조직위원장은 파견된 공무원중 승진요건을 갖추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파견공무원의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한다.
제14조(파견직원의 파견근무해제등)
①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직원에 대한 파견근무 해제 및 교육훈련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조직위원장은 파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그 파견직원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파견직원의 복귀 또는 동일직급에 해당하는 다른 직원의 교체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원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파견직원의 보직등)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직원이 원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경우에 당해 직원의 능력과 의사를 참작하여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의 복무)
①조직위원회의 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조직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조직위원장은 파견직원이 그 파견기간중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서는 예산총칙ㆍ예산총괄 및 세입세출예산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보고)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를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당해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ㆍ대차대조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9조(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자유치방식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는 제2조 각호의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조직위원장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월드컵대회 개최 1년전까지 동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호의 월드컵대회 관련시설에 대하여 월드컵대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대책기구)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드컵대회의 시설보안과 개인의 안전에 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ㆍ경비ㆍ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9.3.31>
③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대책통제본부를 둔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안전대책통제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⑤안전대책위원회 및 안전대책통제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2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