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119감염관리실 등(이하 "119구급차등"이라 한다)을 주 1회 이상 세척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급차등의 관리 방법과 세척ㆍ소독의 대상 및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