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4조(동의 및 청구)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24.11.12>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1부

2.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