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사용가능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