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