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