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7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