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0.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6>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의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2. 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3. 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4. 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5. 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6. 기업 등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 여부 확인

2.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3.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협의체계의 운영

4. 제20조의3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

5. 제20조의3제4호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6. 제20조의3제6호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5 삭제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