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기기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