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① 삭제 <2007.7.4>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2026.3.17>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4.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