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