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2026.3.17>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8.1.1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

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제18조의2 삭제 <2007.7.4>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6.3.17>

1. 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2.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3. 현장 적용성: 교체 용이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의성,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 등

4. 그 밖에 평가 대상 기술의 현장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