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7.4>

② 삭제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