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