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