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