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