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