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