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법
시행 1962.07.31 | 법률 제 01116호 | 1962.07.31 일부개정 | 법무부
제1조 (소송비용) 다음 게기한 것을 공소에 관한 비용으로 한다.
1. 공판에서 소환한 증인, 통역인과 감정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보수
2.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특별요금
3.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4. 형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와 신문지에 공시한 비용
제2조 (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①증인, 감정인,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천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백40원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개정 1962.7.31>
②감정인,통역인, 번역인의 특별요금은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수액을 정한다.
③전조제3호의 보수액은 대법원규칙으로써 정하며 전조제4호의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