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증인 등의 일당)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와 이를 위한 여행(이하 "출석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일수(日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제6조(국외여비 등의 금액)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국내와 국외(공해를 포함한다) 사이를 여행하는 경우에 그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