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참고인비용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97.11.18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93호 | 1997.11.18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일당ㆍ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의 여비ㆍ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