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
시행 2006.05.29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186호 | 2006.05.2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재판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9>
제2조 (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헌법재판소재판관(이하 "헌법재판관"이라 한다)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제3조 (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4조 (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판관회의 전일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헌법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29>
제4조의2 (출석 및 발언 등)
①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법연구관, 국장, 공보관, 총무과장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서면의결) 보고사항이나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7조 (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제8조 (회의록)
①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06.5.29>
②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개정 2006.5.29>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