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규칙

시행 1995.09.30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74호 | 1995.09.30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재판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집) 재판관회의는 정례재판관회의와 임시재판관회의로 구분하되 정례재판관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소집하고, 임시재판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하 "헌법재판관"이라 한다) 3인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5.9.30>

제3조 (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4조 (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판관회의 전일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헌법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서면의결) 보고사항이나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없이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제7조 (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1995.9.30>

제8조 (회의록)

①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다.

②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한다.

③제1항에 의한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