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07.12.12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02호 | 2007.12.12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복)

① 헌법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헌법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 (법복의 지급)

① 헌법재판관에게는 법복 1착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1회 지급한다.

제4조 (법복의 재지급 등)

① 헌법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