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9.19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71호 | 2011.09.19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9>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①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개정 20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