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시행 1995.06.01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69호 | 1995.06.01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참여사무관등(심판참여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과 심판대, 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제2조 (좌석의 위치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개정 1995.6.1>

③증언대에 청구인석 및 피청구인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제3조 (심판정의 구조등)

①심판정의 구조,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5.6.1>

②재판관의 의자는 별지 4, 참여사무관등의 의자는 별지 5,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용 탁자는 별지 7, 증언대는 별지 8과 같이 한다. <개정 1995.6.1>

제4조 (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