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심판정설치에관한규칙

시행 1988.12.03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10호 | 1988.12.03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서기,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과 심판대, 증언대의 규격 및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좌석의 위치등)

1. 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서기의 좌석은 심판대 중앙에서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둔다.

2.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심판대로부터 1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으로 하며 상호 3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좌한다.

3. 증언대는 청구인석 및 피청구인석 사이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제3조 (심판정의 구조등)

1. 심판정의 구조, 심판단 및 심판대의 높이는 별지 1 내지 3과 같이 한다.

2. 재판관의 의자는 별지 4, 서기의 의자는 별지 5,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의자는 별지 6, 청구인 및 피청구인용 탁자는 별지 7, 증언대는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4조 (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