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2008.01.01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204호 | 2007.12.31 전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같다.

제4조 (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7급ㆍ8급ㆍ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제5조 (직무분석) 헌법재판소장은 조직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무처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정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직종) 사무기구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사무처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기획조정실ㆍ행정관리국ㆍ심판사무국 및 심판자료국을 둔다.

②사무처장 밑에 공보관을 둔다.

제8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자료의 발간

제9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재정기획과ㆍ제도기획과ㆍ국제협력과 및 정보화기획과를 둔다

②기획조정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과장ㆍ제도기획과장ㆍ국제협력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화기획과장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전산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재정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관련 업무

5. 기타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도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제도 조사ㆍ연구

2. 헌법재판소제도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심판 및 행정사무 제도의 개선

4. 제안제도 운영

5.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운영

⑤국제협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재판관,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직원의 국제화 연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시행

6.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7. 외국 재판관 등에 대한 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8.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0. 헌법재판에 관한 국제기구공조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제관련 업무로서 사무처 내의 다른 국ㆍ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헌법재판정보화의 계획 수립 및 조정

2. 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4. 행정업무의 정보화

5. 헌법재판소 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 보안체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행정전산망 사무기기 보급계획 수립 및 시행

8. 전산화추진위원회 운영

9.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업무

제10조 (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관리과 및 법무감사과를 둔다.

②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관리과장 및 법무감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 및 수발

5. 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1.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소청ㆍ고충처리 등 인사업무

2. 인사제도 조사ㆍ연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보수의 조정

5.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⑤법무감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칙ㆍ내규의 제정 및 개폐의 총괄

2. 법령의 조사

3.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7. 병역사항 신고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11조 (심판사무국)

①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ㆍ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②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ㆍ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정의 관리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판사무1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2. 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3. 심판사건 통계업무

⑤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 등 제도개선

2.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4.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5. 속기록 작성

6.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7.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제12조 (심판자료국)

①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 ㆍ 자료편찬과 및 정보관리과를 둔다.

②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자료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정보관리과장은 4급의 사서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

3. 심판자료 및 국내외 판례의 번역

4. 국내외 자료협력

5. 연구활동 지원 및 연구용역

6. 특수헌법재판연구위원회 운영

7. 기타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자료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⑤정보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 정책의 수립

2. 국내외 도서ㆍ자료의 구입 및 수집

3. 도서ㆍ자료의 분류ㆍ목록작성ㆍ정리 및 제적

4. 도서ㆍ자료의 보존ㆍ관리ㆍ열람 및 대출

5. 국내외 도서관간의 교류ㆍ협력

6. 헌법재판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 (헌법연구관 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를 둔다.

②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을 겸임하는 헌법연구관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③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보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④임용권자는 헌법연구관의 결원의 범위에서 헌법연구관보를 임용할 수 있다.

제14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①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ㆍ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ㆍ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494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현행) 제00488호 공포 2026.01.30 시행 2026.01.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7호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77호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4호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429호 공포 2021.03.22 시행 2021.03.22 전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20.12.24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16호 공포 2019.12.24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5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4.06.02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6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5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08호 공포 2013.06.1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13.04.15 시행 2013.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12.04.27 시행 2012.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284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1.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1.04.29 시행 2011.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10.12.17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47호 공포 2009.12.30 시행 2010.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78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4.12.23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9호 공포 2003.12.29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6호 공포 2003.06.09 시행 2003.06.13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2002.01.05 시행 2002.01.05 타법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1999.04.20 시행 1999.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1998.10.02 시행 1998.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1998.07.09 시행 1998.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1997.11.18 시행 1997.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1996.01.29 시행 1996.01.29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6.01.05 시행 1996.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5.08.30 시행 1995.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1995.02.25 시행 1995.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1994.12.24 시행 1994.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1994.08.13 시행 1994.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1993.03.12 시행 1993.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1991.12.24 시행 1991.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1990.11.08 시행 1990.11.08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1989.06.24 시행 1989.06.24 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1988.11.01 시행 198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