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구)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로서 사무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및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1.12.24>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보조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1.5>
제3조의2 (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1999.7.1>
1. 일반직공무원의 7급ㆍ8급ㆍ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
제4조 (공무원의 직종) 보조기구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사무처하부조직) 사무처에 공보관ㆍ비상계획담당관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심판사무국 및 심판자료국을 둔다.
제6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2.25>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자료의 발간
제7조 (비상계획담당관)
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2.25>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비상계획업무 및 예비군ㆍ민방위 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8.30>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998.7.9, 1999.4.20, 2002.1.5>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소청ㆍ고충처리ㆍ연금ㆍ급여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5.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청사와 공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의전 및 행사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제조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4.12.24, 1998.7.9, 2002.1.5>
②기획조정실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제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1995.8.30, 1998.7.9>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2002.1.5>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3. 예산의 배정 및 조정, 결산
4. 국회 관련업무
5. 기타 실내의 다른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8.7.9>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보수의 조정
3. 주요업무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제안제도의 운영
5. 행정사무의 개선
6.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후생 및 복지
⑤법제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8.7.9, 2002.1.5>
1. 규칙 및 내규의 제정ㆍ개폐의 총괄
2. 헌법재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조사
3. 헌법재판소결정의 사후관리
4. 재판관회의 관련업무
5. 삭제 <2002.1.5>
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제10조 (심판사무국)
①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ㆍ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개정 1994.12.24>
②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ㆍ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1995.8.30>
③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999.4.20>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기록의 보존
5. 심판정의 관리
6.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판사무1과는 다음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⑤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2002.1.5>
1. 탄핵ㆍ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
2.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ㆍ개폐 등 제도개선
3. 심판사무의 전산화
4. 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5. 행정심판제도의 운영
6.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제11조 (심판자료국)
①심판자료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자료과 및 판례편찬과를 둔다. <개정 2002.1.5>
②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자료과장 및 판례편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8.30, 2002.1.5>
③심판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3.3.12, 1994.12.24, 2002.1.5>
1. 심판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국내외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정리
3. 심판자료 및 국내외 판례의 번역
4. 국제협력 및 자료교환
5. 전산업무
6. 도서실의 운영 및 관리
7.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판례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2002.1.5>
1.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 및 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4. 삭제 <1994.12.24>
제12조 (헌법연구관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9인과 헌법연구관보 12인을 둔다. <개정 2002.1.5>
②헌법연구관중 4인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5인은 2급ㆍ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ㆍ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헌법연구관보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조 (헌법재판소장비서실등)
①헌법재판소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9.4.20>
③헌법재판소장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ㆍ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3급ㆍ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9.4.20>
④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1.12.24, 1999.4.20>
⑤헌법재판소사무처장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9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