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시행 1995.02.25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066호 | 1995.02.25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구)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로서 사무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및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1.12.24>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보조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직종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무원의 직종) 보조기구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사무처하부조직) 사무처에 공보관ㆍ비상계획담당관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심판사무국 및 심판자료국을 둔다.

제6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2.25>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자료의 발간

제7조 (비상계획담당관)

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2.25>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비상계획업무 및 예비군ㆍ민방위 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기타 문서처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및 조달

8. 물품 및 국유재산현황의 관리

9. 의전 및 행사

10.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는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시설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4.12.24>

②기획조정실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시설관리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3. 자금의 배정 및 조정

4. 국회 관련업무

5. 기타 실내의 다른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보수

2. 행정관리 및 제도의 개선

3. 업무추진의 심사분석

4. 규칙ㆍ내규ㆍ기타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의 총괄 및 제정ㆍ개폐

5. 재판관회의의 지원

6. 공직자의 재산등록관리

7.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⑤시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청사와 공관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

2. 환경미화 및 조경관리

3. 직원의 후생복지

제10조 (심판사무국)

①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ㆍ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개정 1994.12.24>

②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ㆍ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③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기록의 보존

5. 심판정의 관리

6.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판사무1과는 다음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⑤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탄핵ㆍ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

2.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심판사무의 전산화

4. 헌법재판실무제요등 편찬

5.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제11조 (심판자료국)

①심판자료국에는 심판자료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자료과 및 판례편찬과를 둔다.

②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자료과장 및 판례편찬과장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3.3.12, 1994.12.24>

1. 심판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내ㆍ외국 판례에 대한 분석ㆍ정리

3. 위 각호에 관련된 번역 업무

4. 전산업무

5.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6.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판례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4.12.24>

1. 판례의 편찬ㆍ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ㆍ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ㆍ발간

4. 삭제 <1994.12.24>

제12조 (헌법연구관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9인과 헌법연구관보 9인을 둔다.

②헌법연구관중 4인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5인은 2급ㆍ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ㆍ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헌법연구관보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조 (헌법재판소장비서실등)

①헌법재판소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1.12.24>

⑤헌법재판소사무처장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94.12.24>

목차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494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현행) 제00488호 공포 2026.01.30 시행 2026.01.30 일부개정 (연혁) 제00487호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77호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2024.06.26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6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54호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442호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429호 공포 2021.03.22 시행 2021.03.22 전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2020.12.24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416호 공포 2019.12.24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18.12.27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94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3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5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368호 공포 2015.06.09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4.11.13 시행 2014.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4.10.02 시행 2014.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323호 공포 2014.06.02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6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15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08호 공포 2013.06.1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7호 공포 2013.04.15 시행 2013.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2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2호 공포 2012.04.27 시행 2012.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284호 공포 2011.12.15 시행 2012.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276호 공포 2011.11.10 시행 2011.11.10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1.04.29 시행 2011.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10.12.17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4호 공포 2010.04.01 시행 201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247호 공포 2009.12.30 시행 2010.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1호 공포 2006.12.28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3호 공포 2006.03.13 시행 2006.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178호 공포 2005.12.30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4.12.23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9호 공포 2003.12.29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6호 공포 2003.06.09 시행 2003.06.13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02.11.29 시행 200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2002.01.05 시행 2002.01.05 타법개정 (연혁) 제00105호 공포 1999.07.01 시행 199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1999.04.20 시행 1999.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099호 공포 1998.10.02 시행 1998.10.02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1998.07.09 시행 1998.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1997.11.18 시행 1997.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082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1996.01.29 시행 1996.01.29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6.01.05 시행 1996.01.05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1995.08.30 시행 1995.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066호 공포 1995.02.25 시행 1995.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1994.12.24 시행 1994.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1994.08.13 시행 1994.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1993.03.12 시행 1993.03.12 일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1991.12.24 시행 1991.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1990.11.08 시행 1990.11.08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1989.06.24 시행 1989.06.24 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1988.11.01 시행 198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