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조기구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보조기구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기구)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로서 사무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장비서실 및 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을 둔다. <개정 1991.12.24>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보조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직종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무원의 직종) 보조기구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공무원, 법원사무직공무원 또는 검찰사무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사무처하부조직) 사무처에 공보관ㆍ비상계획담당관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심판사무국 및 심판자료국을 둔다.
제6조 (공보관)
①공보관은 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2.25>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공보에 관한 사무
2. 홍보자료의 발간
제7조 (비상계획담당관)
①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5.2.25>
②비상계획담당관은 비상계획업무 및 예비군ㆍ민방위 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제8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편찬 및 보존 기타 문서처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 물품구매 및 조달
8. 물품 및 국유재산현황의 관리
9. 의전 및 행사
10. 기타 사무처내의 다른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는 실장을 두며,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시설관리담당관을 둔다. <개정 1994.12.24>
②기획조정실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시설관리담당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3. 자금의 배정 및 조정
4. 국회 관련업무
5. 기타 실내의 다른 담당관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보수
2. 행정관리 및 제도의 개선
3. 업무추진의 심사분석
4. 규칙ㆍ내규ㆍ기타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의 총괄 및 제정ㆍ개폐
5. 재판관회의의 지원
6. 공직자의 재산등록관리
7.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소청 및 고충처리
8.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⑤시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4.12.24>
1. 청사와 공관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
2. 환경미화 및 조경관리
3. 직원의 후생복지
제10조 (심판사무국)
①심판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행정과ㆍ심판사무1과 및 심판사무2과를 둔다. <개정 1994.12.24>
②심판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심판행정과장ㆍ심판사무1과장 및 심판사무2과장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4.12.24>
③심판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심판사건의 접수
2. 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 민원실의 운영
4. 심판기록의 보존
5. 심판정의 관리
6.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심판사무1과는 다음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위헌법률심판
2. 헌법소원심판
⑤심판사무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4.12.24>
1. 탄핵ㆍ정당해산 및 권한쟁의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
2. 심판사무에 관련된 규칙ㆍ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심판사무의 전산화
4. 헌법재판실무제요등 편찬
5.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제11조 (심판자료국)
①심판자료국에는 심판자료국장을 두며, 그 밑에 자료과 및 판례편찬과를 둔다.
②심판자료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자료과장 및 판례편찬과장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자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3.3.12, 1994.12.24>
1. 심판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내ㆍ외국 판례에 대한 분석ㆍ정리
3. 위 각호에 관련된 번역 업무
4. 전산업무
5. 도서실의 운영ㆍ관리
6. 기타 국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판례편찬과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1994.12.24>
1. 판례의 편찬ㆍ발간
2. 헌법연구자료의 편찬ㆍ발간
3.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ㆍ발간
4. 삭제 <1994.12.24>
제12조 (헌법연구관등)
①심판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을 보좌하기 위한 헌법연구관 9인과 헌법연구관보 9인을 둔다.
②헌법연구관중 4인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나머지 5인은 2급ㆍ3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ㆍ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헌법연구관보는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3조 (헌법재판소장비서실등)
①헌법재판소장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인과 비서관 1인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1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④헌법재판소재판관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1.12.24>
⑤헌법재판소사무처장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199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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