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42조

제42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