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7조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봉투에 보관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0>

③ 신원특이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따로 보관하고, 제2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 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5.12.28>

④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사과장 또는 비밀관리담당관이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2024.7.1>

⑤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비밀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