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7조

제27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의 반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며, 이때는 미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비밀관리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4.6, 2024.7.1>

②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속부서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③ 부서의 장은 반출 후의 비밀관리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2.4.6, 2024.7.1>

④ 부서의 장은 비상 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