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23조

제23조(관리번호)

① 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별로 기록ㆍ정리한다.

② 자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일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그 밖에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개정 2015.1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03086" alt="img22903086" >┌──┬──┐1.5㎝ │관리│ ││번호│ │└──┴──┘1㎝ 2㎝</img>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