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8조
제18조(비밀의 수발)
① 비밀의 수발은 그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만 수발할 수 있다. <개정 2022.4.6>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 접촉으로 수발한다.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계통으로 수발한다.
4. 등기우편으로 수발한다.
②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다시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하여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비밀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⑤ 비밀은 전신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