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5조
제15조(비밀의 표지)
① 비밀문서는 전후면의 표지와 매 면 상ㆍ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같은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서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매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 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 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4.6>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여 취급한다.
⑥ 지도ㆍ괘도, 그 밖의 도안 등은 매 면 상단ㆍ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에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⑦ 고착식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 수 없는 현황판 등은 제6항과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림막을 쳐야 한다. 다만, 가림막에 비밀표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리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경우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그 밖의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