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4조

제1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비밀을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제21조에 따른 보관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 아래 그 비밀의 취급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