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모범공무원규칙
시행 2014.01.24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318호 | 2014.01.24 타법개정 | 헌법재판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은 6급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행한다.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